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정부24 신청 합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2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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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 24에서 는 못 떼는 서류가 없고 못하는 업무가 없을 정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저런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웃긴 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등등까지 모두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실생활을 엄청 편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삿날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는 주민센터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부 24를 이용해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전입신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한다고 가정하면 분가했던 자녀가 다시 합가 하는 경우에

세대주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다음 검색창에 정부 24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아래와 같이 정부 24 홈페이지가 열리면 화면 중간 검색란에 세대주 확인이라고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을 위해선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다들 공인인증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시다면 각종 은행거래나 서류 발급을 할 때 꼭 필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세대주 확인을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캡차코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에 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안 문자까지 넣었다면 아래 세대주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기본적으로 3일간의 세대주 확인 기록이 기재되며 기간별 검색에서 날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아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세대주가 본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작업이 끝납니다.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세대주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확인을 해주셔야 정상적인 접수가 마무리되니 신청 후

세대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정상 처리 여부 확인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시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하셔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신고를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걸 가볍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내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지키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인 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본인은 권리관계상 후순위 자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경매 등의 절차에서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에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보다 앞서 경매 등의 

강제 절차에서 소중한 자산인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5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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