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인터넷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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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는 정말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요 며칠 이런저런 이유로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생소한 용어 파악하느라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모두 파악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공인중개사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관공서나 부동산 이런 쪽에 아는 게 없는지라 더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아마 저 말고 많은 분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라는 단어를 보면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상적인 서류가 아니긴 하지만 필요할 때가 있는 서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론 구분 상가 매수 시에 필요한데 보통 매수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하지 않고 은행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가 포함됩니다. 

현황서 기재 사항엔 상가 위치, 보증금, 월세, 호실, 면적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없으신 분은 어차피 언젠가는 있어하니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각종 은행업무, 관공서 갈필요 없이 등초본 같은걸 발급받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다음 검색창에 국세청 홈텍스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첫 화면이 나오면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위에 화면 상단 중간에 신청 제출 카테고리를 눌러주면 아래 창이 나옵니다. 

그럼 화면 우측 하단에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가 보이고 그걸 클릭해 줍니다. 

공인인증서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했기 때문에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위에 정보가 바뀌었거나 하시면 바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인 해당사유 구비서류 확인에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면 위에 같이 표시가 되고 법인 사업자나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까지 

자동으로 기재 됩니다. 

 

구비서류는 위에 팝업창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이 있고 아직 임대차 계약서 체결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대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용도 구분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입력하신 뒤에 신청하기 누르면 끝납니다. 

안타까운 건 신청 즉시 처리되지 않고 3시간 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하신 분은 민원신청을 하시던지 전화를 걸어 재촉을 하시면 바로 처리를 해주긴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일은 없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마무리 하신뒤 MY홈텍스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위 화면처럼 민원처리결과 조회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결과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면 출력을 눌러주시면 발급 완료가 됩니다. 

프린터가 없거나 세무서가 가까이 있다면 직접 방문해서 뽑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과 프린트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 편하기도 하지만 뭔가 멍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하니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휘리릭 괜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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