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서류 매수인 매도인 알아봅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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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 또한 이사할 때가 아니면 부동산 서류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있는 게 아니라 기억 못 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 매동인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계약 시 준비 서류입니다. 

-계약하는 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 등기권리증,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신분증, 도장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게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해야 해서 매도인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막도장 안됩니다.)

집문서(등기권리증), 분실했을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땐 확인 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미리 중개사무소나 법무사에게 이야기해두시면 됩니다. 

계약 시에는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잔금시(소유권 이전) 매도, 매수인 준비서류입니다. 

계약하는 날은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나 잔금일에는 준비서류가 적지 않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준비서류가 많고 매수인은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없으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 금액 크기나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리 합니다. 

 

잔금 시(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매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필수, 매수인 공동명의일 땐 모두의 인적사항 기재) 1통, 인감도장,

선수관리비 예치금 영수증 부동산 양도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최종 납입영수증,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아파 등 등의 경우 최초 취득 당시 선수관리비를 납입해야 하는데 선수 관리금액을 관리실에 반환하고 재 납부하는 절차를 대신해 예치금 영수증을 인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매수인: 소유권이전비, 도장, 주민등록등본 1 통이며 등기 과정에 필요한 위임장, 국민채권 매입필증 등 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일 이후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소 변동 이력이 나와있는 주민등록 초본 1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중개사무소 준비서류입니다. 

매도, 매수인의 서류 말고는 계약하는 날 중개사무소에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매도, 매수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개사무소 준비서류: 매매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중개 대상물건 확인서, 검인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주업이 중개 이기 때문에 이런 건 매도, 매수인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위에 표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검안 계약서: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등 담당자 신고/ 검인(계약에 의한 이전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유상 소유권 이전-과세시가 표준액 500만 원 이상, 무상 소유권 이전-과세시가 표준액 천만 원 이상 일 때는 필요합니다. 

매도자 인간증명: 매도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부본: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법무사 등기 신청 위임하시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권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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