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면허 없이 타시면 범칙금 부과 됩니다.

유용한 정보|2021. 5. 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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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가끔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로 보이시는 분들이 도로를 헬멧 없이 위 태위태 하게 운행하시는

걸 볼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깜짝 놀라고 아.. 위험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타는 분들을 만날 때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너를 돌때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오면 놀라게 됩니다. 

안전하게만 이용한다면 최고의 이동수단 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이 신설되었고 범칙금도 부과되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13일 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니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꼭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법개정 및 범칙금 

구분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된 도로교통법 21.5.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유무 x 원동기 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시 처벌 규정 x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금지 o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가 처벌 받음 x 과태료 10만원

 

위에 보시면 이제는 보도 통행 불가 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인도에서 사고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사실 차도를 달리는 것도 위험하고 인도를 달리는 것도 

위험해 보여서 도대체 어디로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 이라고 하는데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맞는 건가 싶기는 합니다. 

물론 저만에 생각이긴 하지만 뭔가 법령을 약간 더 손봐야 할것 같긴 한데 저 또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법 개정을 보면 운전자격이 강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자격이 강화 되었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만이 이제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시에는 범칙금이 10만 원 부과됨을 아셔야 합니다. 



자 




동승자 탑승 금지 o
처벌 x o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x 운전자 범칙금2만원
동승자 과태료2만원
동화장치 작동 o
처벌 x 범칙금 1만원
약물, 과로 등 운전 o
처벌 x 범칙금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법 개정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이 생겼습니다. 

승차정원 초과 탑승: 범칙금 4만원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10만 원 부과됩니다. 

주요
 
처벌
조항
음주운전 단순 음주: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 범칙금 10만원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
신호위반, 보도주행,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 3만원 동일
지정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동일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실 굉장히 편리해 보이기도 하고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지만 

탈 수 있는 도로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놀이로 타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동장치로 활용하진 못할 것 같단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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