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및 DC형 IRP 내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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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더해지면서 요즘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노후대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곤 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고 가지만 

사실 딱히 이거다 할만한 내용은 없다는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늘은 하여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측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한 뒤 근로자가 퇴직하면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급여를 일시금이나 또는 연금 형태로 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DB형 및 DC형 이 있는데 사측에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뒤 두 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해 도입합니다.

 

DB형: 확정 급여형

매해 사측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직접 운용하게 도비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근속연수

DC형: 확정 기여형

회사 측에서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본인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해 퇴직할 때 부담금과

운용 손익까지 퇴직급여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 연 임금 총액의 1/12

퇴직급여: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운용수익 또는 손실

근로자가 개인자금을 추가로 DC계좌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퇴직급여 수급 요건
일시금 연금 수급 시점 연령 55세 이상, 연금 지급 기간 5년 이상 입니다. 
연금 연금 수급 요건 미 충족 시,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얼마 전 방송에도 나왔듯이 퇴직연금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신 뒤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측만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니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신 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스스로 결정해 가입을 하거나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계속해서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는 연 1800만 원 까지 납을 할 수 있으며 최대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 기간 중에 생긴 수익금에 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면제입니다. 

퇴직급여 수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 본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수령 가능합니다. 

기존 퇴직근로자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혹은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 부담금 납부 희망자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인 기업의 근로자가 대상
퇴직연금 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해 IRP에 납입한 가입자
확대 추가 부담금 납부 희망자 퇴직금 제도적용 재직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 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연금법) 적용 받는 공무원
(군인 연금법) 적용 받는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 우체국 법)적용받는 별정 우체국 직원

◈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사측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하나 일정 사유가 있을 시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 혹은 중도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DC형: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

DB형: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

         중도 인출은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 가입자 혹은 배우자 혹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입자 혹은 가입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결혼비용, 장례비용, 결혼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때

- 이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할때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결혼비용, 장례비용, 결혼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때

-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이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때 

퇴직연금 장점

전문가가 퇴직금을 직접 관리해 줍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후연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단점

계산하신 것보다 수익이 훨씬 낮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면밀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이 크다고는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니 자세하게 알아보신 뒤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토 또 검토 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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