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미작성시 벌금 까지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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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계약서 양식은 제일 아래 하단에 올려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으셔서 사용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5종류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표준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용+표준 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 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사업을 혼자 하시는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사업주의 경우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 권리를 보장해주는 장치이며 이는 필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위에 그림은 그냥 그림이고 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우 누구나 작성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 근로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권리를 보호 받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소비자 및 사업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교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1년 최저 월급 알아봤습니다.

2021년 최저월급은 1,822,480원 이며 이는 2020년 대비 27,170원이 상승된 겁니다. 

- 1,795,310▶ 1,822,480원

최저 월급 책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2021년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 바뀐 근로자에 대해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셔야 합니다. 

- 변경된 급여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4가지 사항은 반드시 작성 하셔야 하니 아래 4가지 내용은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 해야 합니다. 

* 근로 개시일, 근로 장소, 업무내용 기재는 필수

가장 우선해서 기재해야 하는게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조건은 언제 부터 근로를 시작했으며, 어디에서 근로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업무내용이 포괄적이라 기재가 힘들다고 해도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 관련 내용 작성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급여 입금일

소정근로시간은 회사 측과 근로자가 협의한 근로 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후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의무적입니다. 

- 근무일, 휴일은 매주 일하는 요일과 휴무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유급 휴일에 해당되는 주휴일은 어떤 요일로 할지 협의한 뒤 기재합니다. 

- 급여에 대한 부분은 시급, 주급, 월급 중 협의한 뒤 금액까지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상여금은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만큼 발생되면, 이 부분도 함께 작성하고 임금 지급일은 며칠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3) 근로복지에 대한 부분도 기재사항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대한민국은 1년간 총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근무를 하면 15일간의 연차 휴가를 의무화했습니다. 

- 2년 차부터는 1일씩 가산을 해야 하며 1년을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 에게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규정을 하고 복지 사항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시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1개월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신 뒤에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4) 사업주, 근로자의 서명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마무리는 서명입니다. 

- 사업주: 사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까지 작성하신 뒤 서명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 근로자: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신 뒤 서명을 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퇴사를 하게 되면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시 미리 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끝으로 근로계약서 양식 5가지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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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용(18세미만)+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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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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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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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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