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특금법 및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4. 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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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말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중입니다.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을 공제하며, 나머지에 대해선 20%의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 25만원,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지난 3.25일 부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가상화폐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코인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 확인 읍 출금 계좌를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이 아닌걸 알고 계실 겁니다. 

신용도가 낮은 외환거래소에 가깝고, 이곳에 장기간 돈을 넣는 건 안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설 외환 환전소에서 외환과 원화를 환전해 주는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는 환전업무를 하는 겁니다. 

 

가장 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가상화폐 특금법상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 주기위해선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자금 세탁 행위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가상 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으면 실명 계좌를 확인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원화 시장을 열수 없다면 결국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2곳 중 이미 실명 계좌를 확보한 대형거래소를 제외하고 영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대부분 정리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명계좌 거래소
거래소  코빗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은행 케이뱅크 신한은행 NH농협 NH농협

중소형 거래소를 통해 강상화폐에 투자한 경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동일할 겁니다. 

혹시나 인가를 받지 못해 폐업을 하면 해당 거래소 코인에 돈으 넣은 투자자들은 손해를 크게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영세 사업자 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 가상화폐 특금법 개정안 살펴보기

가상 자산 사업자를 가상 자산의 매도 및 매수, 교환 보관, 이전관리, 알선,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커스터드 등 보관처리 업체, 월렛 서비스 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 P2P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 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 안됩니다.

 

- 가상 자산 사업?

가상 자산을 매수 및 매입, 교환 또는 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표 사상자 산업입니다.

-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가상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 분석원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분들은 9월 24일까지 반드시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미신고로 처벌 대상입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2021.3.25일부터 가상 자산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가상 자산 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상 자산 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는 쉽지 않기에 

기존 가상 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감독, 검사 등도 신고 수리 이후부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 거래내역 파악이 힘들어 자금 세탁 위험이 큰 가상 자산인 다크 코인 취급도 금지합니다. 

- 가상 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인 경우 1년간 유예됩니다. 

사업자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업계 자율적인 공동 설루션을 도입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년간 유예해줘 감독 및 검사를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재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논의 중이며 2021년인 올해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상 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의 세부사항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신고수리 안 한 업체 주민번호 수집 시 주의 

가상화폐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거래소 등 가장 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 가상 자산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신고 수리 확인은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할 실수 있습니다. 

- 가상 자산 거래 시 주의할 점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게 

기존 사업자의 신고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하려면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진행 상황 등을 반듯이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수리되지 않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은 기존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이후 주민번호 등의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

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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