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유효기간 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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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직장에 다니거나 전업주부 분들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 받으셨을거고 또 발급받으셔야 근무가 가능 합니다. 

 

보건증은 다른이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 식품, 제조, 가고, 저장 조리, 판매, 식품첨가물, 등의 업종에 근무하고자 하실 때는 보건소 또는 지자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으신뒤에 보건증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즉 요식업 등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하려는 사업주 분들 직원, 아르바이트생 모두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흉부촬영,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부스 검사 등을 받은 뒤에 다른 이들에게 위험을 끼칠만한 질병이 없는 걸 확인해주는

증서가 바로 보건증 입니다. 

 

보건증은 직업을 위해서만 필요한게 아니고 이민을 가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증을 받기위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요 시간은 5~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검사 후 4~5일 정도가 지나면 보건증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검사를 받은뒤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 발급이기에 오늘은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발급받으시려면 신분증 및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려며 3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통 판정일 기준 1년 입니다. 

1년 유효기간 내에 추가 검사 없이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시 1500원 정도 필요 한데 금액은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 보건증 인너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털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장점은 공동인증서 없이도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 있는분은 조금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팝업창 차단 상태라면 이거 해제 시켜 주신 다음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온라인 제 증명 발급 시스템에서 상단 위에 있는 (구 보건증) 항목을 클릭합니다.

위에 화면처럼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에서 아래와 같이 보건증 접수 일자를 비롯해 장소 및 검사 일자가 

표시됩니다. 

그럼 접수번호 부분에 하늘색으로 변해있는 숫자를 클릭합니다. 

 

용도란을 보시면 제출용이 있는데 이건 면접 볼 회사에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출용을 누르신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 보건증은 판정 유무에서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사를 받은 후 조회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판정 유무가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보건소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보건 기관에 등록된 이름 및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에도 조회는 할 수 없습니다. 

*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 이전의 제 증명과 예방 접종은 보건소를 내소 해야 합니다. 

보건소 통합 정보시스템 사용 이후 접수된 제 증명과 예방접종에 한해서만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 발급 부분에 재발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처음 받은 경우는 발급으로 표시됩니다. 

발급 방법은 발급이나 재발급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처럼 정상인 경우에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만약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보건소에 문의하신 뒤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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