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중과 배제 양도세율표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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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부당산 개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중과 배제 양도세율표 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시행된 후 양도세 중과 유예 끝 이후 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한 주택을

팔았을 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과 유예가 만료되면서 이제는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개정안이 바로 지난해 2020년 7월부터 입니다. 

 

부동산 매각했을 때 양도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흡족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적당한 금액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너무 큰 금액은 부담도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내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중과 배제, 양도세율표 알아봤습니다. 

 

▣ 우선 양도소득세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처음 구입했던 금액과 차액이 발생했을 때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즉 2억에 구매한 주택을 3억에 판매했을 때 생기는 1억 원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12.16 개정안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 수에 대한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부과됩니다.

- 양도세 기본세율 6~42%에서 2 주택자부터는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3 주택자는 20%를 추가로 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현재 과세표준을 보면 5억 초과 시 주택 기본 세율이 42%로 상향되었습니다. 

 

20.7월 기준 양도세율표를 들여보다 보면 2년 이상 보유 시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주택에 대해서 모두 40%, 토지는 50%가 부과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본 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토지는 50%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3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5억 원 이상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3억원 이하 기본세율 38%로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인 경우 48%가 부과 됩니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 58%가 부과 됩니다. 
5억원 이하 기본세율 40%로 2주택자인 경우 50%가 부과됩니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0%가 부과 됩니다. 
5억원 이상 기본세율 42%로 2주택자인 경우 50%가 부과됩니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2%가 부과 됩니다. 

※ 1세대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조건이 포함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을 한 다음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비 지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3년간 보유 시 일시적으로 2 주택자 인정이 됩니다. 

-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양도세율표 입니다. 

단위 /원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차가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조정되기에 양도세율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발표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효과의 목적은 집값을 잡고 투기수요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해 채무를 안고 증여를 하기에 그만큼 절세에 대한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면 그만큼 규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없이 많이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강화 그리고 다시 완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도세에 대해선 규제 정책 중 가장 먼저 실현되곤 합니다.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양도세 중과 혜택이 끝나고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을 비롯해 매매 계획이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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