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구비서류, 가입조건,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에서 전환 가능 합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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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21년을 마지막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끝난다고 합니다. 

하니 가입을 하고 하신다면 서둘러서 준비해서 가입하시고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러한 지원제도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보셔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란?

이 제도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통장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및 임차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생긴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 선정 시까지입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입니다. 

1. 비과세 혜택을 위해선 가입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 

2. 만 19~34세 미만으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병역의무를 마친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차감합니다. 

3.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알아봤습니다. 

 

* 금리 우대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1.5%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입 기간이 2~10년으로 하면 금리는 3.3% 

- 기존 청약저축보다 1.5% 높은 금리를 제공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제 적용

 

기존 청약저축에서는 이자 소득세 14%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500만 원 까지 이자 소득을 내지 않게 됩니다. 

 

* 비과세 대상

- 신규(전환) 시 직전연도 총 급여액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신규(전환) 직전연도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2천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 

- 신규(전환)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 신규(전환) 시 무주택 확인서 (청년 우대형 비과세 신청용)을 제출 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 국민주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 해지일 기준의 납입 인정금액 및 납입 인정회 차만 인정됩니다. 

연체 선납 정보는 연속 인정하지 않습니다. 

-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연속해서 인정합니다. 

 

* 가입 금액

매월 2~50만 원 까지 상황에 맞게 납입합니다. 

해지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기간 중에 일부 라도 인출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 소득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에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클릭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국민은행, 신협, 기업은행, 대구, 하나, 부산, 경남 은행

통장은 은행에 가셔서 개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상품 코너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 일시 지급으로 단리식입니다. 

매달 2~50만 원 이내로 납입하고 10원 단위입니다. 

저축 잔액이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를때 까지 회차별 2~1500만원 내에서 납입 할수 있습니다.
저축 잔액이 1,500만원 이상 회차별 2~50만원 내에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우대금리

가입기간 기본 이율 우대 이율 청년 우대형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연 1.5%P 연 2.5%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연 3.0%
2년 이상~10년 이내 연 1.8% 연 3.3%

* 가입 기간 2년 미만에서 해지 시 후대 이율은 당첨되었을 때 해지의 경우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의 근로자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 공제 혜택 대상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고 연간 불입 금액 240만 원 한도 내 40% 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총 9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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