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보는 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3. 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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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은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및 인터넷 발급 받고 자 하시는 분들 모두 이걸 왜 확인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은 

- 부동산 변동사항 및 현황, 권리 관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현형 및 변동상황 권리관계등을 기재한 공적장부이며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은 집주인 및 토지 주인에 동의 없이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물건이 나와 있다면

꼭 확인 하시고 얼마나 안전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 가능 한 사항

- 부동산 현황, 부동산 지목, 면적, 층수, 소재지 

- 소유권 변동 및 변경사항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 소유권 이전, 가압류, 압류, 소유권 보존, 경매신청, 환매등기, 가처분, 가등기, 예고 등기 등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변동, 변경 사항 확인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근) 저당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수수료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천 원입니다.

본인이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매입, 전세 거래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셔야 합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 거래하는 경우 뭔가 미비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건 접속만 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에 간략하게 수수료와 해당 사이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에 홈페이지에 입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입장하시면 부동산 등기 찾아주시고 열람을 원하시면 열람을 발급을 원하시면 발급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소재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신 뒤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등기 열람/발급▶ 부동산▶ 열람하기▶  집 주소 입력까지 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열람하기 에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지번 한 개 잘못 적어서 확인 후 땅을 치고 후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 단일 상가인 경우 해당됩니다.

위에 보이는 발급 하기 누르시고 수수로만 지급하시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끝입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 표제부 확인

건물 및 토지의 소재지와 면적 건물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 확인

소유권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소유권, 현재까지 등기사항을 요약해서 보여주며 현시점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계약하는 상대가 실제 부동산 소유자 인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의 역사가 차례대로 나와 있으며 현 소유자는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가압류, 압류 및 경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 을구 확인

소유권 외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권리 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임차 계약 및 전월세 계약하실 때는 을구를 정확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저당권자, 전세권자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특별한 권리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마지막은 등기 사항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부분들은 간단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을 원하는 부동산에 담보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또는 경매 절차로 매각이 되는 상황에 오더라도 우선순위로

변제가 가능 한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에는 연예인이 건물주여서 전세로 입주했는데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지인이라도 해도 세상에 받드시란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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