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이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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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뒤에 꼭 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동할 수 있는 본인의 전재산 일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큰돈을 날리지 않게 안전장치를 거는 게 바로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오늘은 인터넷 속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는 하지만 저는 동네 분위기도 익히고 주민센터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하긴 합니다. 

시간이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는지라 온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봤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스캔받은 것과 로그인을 위해서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로그인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거로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검색하신 뒤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방문신청 준비물: 신청비용 600원,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온라인 신청 준비물: 신청비용, 임대차 계약서 스캔(pdf파일) 받아놓은 것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팝업창이 뜹니다. 

이건 기본 3가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귀찮아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먼저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다른 로그인 장치도 있으니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위에 화면이 나타나는데 그럼 화면 중간 상단에 확정일자 클릭하신 뒤 좌측 상단에 위치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해서 해당 메뉴로 입장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사실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지 않아도 충분히 신청하실 만큼 쉬운 내용입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계약한 주택 주소지 및 부동산 고유번호를 기재하신 뒤에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해 이동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걸 그대로 옮겨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창인 정보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뭔가 실수를 해서 잘못 기재하시면 나중에 귀찮은 일을 번잡하게 할 수 있으니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이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를 틀리게 기재하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룸,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호수 끼지 일치하지 않고, 지번 건물명만 정확해도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보다 좋습니다. 

 

계약서 파일은 pdf, tif, riff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스캔하시면 pdf파일로 작성됩니다. 

용량이 큰 경우엔 알집 등을 이용해 용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봤습니다.

확정일자는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최상의 장치일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받지 않는 분은 없을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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