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대상, 금액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5. 01:25
반응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20대 미혼의 청년분들도 이제는 주거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분리지급 됩니다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전입신고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고 잇습니다. 

힘든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미혼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 보장 및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선 주거급여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게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선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단위 월/원

 

2021년 올해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게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님과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금액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내용

부모님과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합니다. 

 

2. 산정방식

* 부모 가구 급여액=부모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부모 가구원수 비율*30%

* 청년 가구 급여액=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부모 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

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기준표(단위 월/원)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외 지역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서울에 거주중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이므로
서울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됩니다.

- 가구 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받습니다. 

 

- 자기 부담분: 형행의 자기 부담금 30% 적용기준에 부모가 가구 원수와 청년 가구원 수 비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난방, 지붕, 도배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해 줍니다. 

  수선비용 수선 주기 수선 예시
경보수 457만 원 3년 장판, 도배 등
중보수 849만 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 원 7년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해 분리지급을 받아도 부모님의 주거 급여액이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구분 분리지급 신청전 분리지급 신청 후 증, 감
부모님 222,560원 191,040원 31,520원
청년 0원 299,520원 299,520원

* 부모님의 수령액이 예전보다 31,520원 감소되기는 하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로 지급되어 가구 전체적으로 

268,000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