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절세방법 및 배달앱 사용 부가가치세 납부 안내 내용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2. 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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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 2월 25일 목요일까지 1개월 연장했습니다. 

납부 기간 또한 2월 25일까지 납부 하시면 됩니다. 

♧ 2020년 2분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

가.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한 1개월 연장했습니다. 

*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들어진 개인사업자 분들에 대해 보다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안내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시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 외의 신용카드 항목에 기재하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명세 합계액에 기재 하도록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 제도 안내

*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부가세제외,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게 됩니다. 

- 2020년 한시 적용 합니다.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이 4,000만원 음식점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입니다. 

부가세 포함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44,000,000 * 10% * 10% = 440,000원

 

음식점의 매입액이 매출액의 60% 정도 수준이면 납부 부가가치세는 160만원 입니다. 

부가세가 확실하게 줄어든걸 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절세방법

가. 부가세 매출액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놓치는 게 없어야 새는 돈이 없습니다. 

산정한 매출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수입 금액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토대로 세무서에서는 각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액을 더하고, 그 밖에도 현금 매출액도 포함합니다. 

*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출액도 집계하셔야 합니다. 

결제 대행사를 통한 매출 및 배달앱 등을 통한 매출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결제 대행 회사, 배달앱 등을 통해 회사들의 매출액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 누락의 희망은 품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나. 부가세 매입액의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출액이 포함된 부가세가 무조건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없는 1인 사업자 또는 정규직, 지원 없이 프리랜서 인원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식대는 물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식대는 개인사업자의 사적인 비용 또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셔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유효합니다. 

전자신고에 오류라는 건 나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신고를 바로바로 캐취 하지만 세금을 더 내면 바로 잡아내지 않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직장에서 배달앱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시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배달 어플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있는 카드 단말기 카드 매출 실적에 반영되지 않기에 각 배달 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 신고서를 수취해 매장에서 발생된 매출실적을 추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달 대행사들은 배달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반대로 식당 배달 매출 실적을 

파악하기에 향후 세무조사할 때 매출 누락이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은 온라인 쇼핑몰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서 1.3%(간이과세자 2.6%), 세액공제를 연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배달 대행사에서 제공한 매출 보고서는 신용카드 결제 수단별로 결제 금액을 구분해 제공합니다.

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행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 sns 마케팅할 때는 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19년 7월 1일부터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 해외 기업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해외 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이런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업자가 동 광고를 사용하려는 경우 꼭 해당 계정에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는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정 증빙 장료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중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무기기 임대료, 전기세, 통신요금 등에 관해 관련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꼭 해당 징수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매입세액을 자동으로 공제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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