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및 절세방법 및 기한 상속공제 활용 방법

유용한 정보|2021. 1. 2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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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지는 배우자가 있으면 최저 10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받았지만 일반 서민의 경우 상속세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왔지만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되면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상속세 절세 방법에 

신경이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 상속세는 기한내에 신고하셔야 세액공제가 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를 기한내 신고하시면 신고 세액의 3%를 신고 세액 공제로 차감받게 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말고도 연 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연루자 공제, 장애인공제, 미성년자 공제와 같은 인적 

공제는 배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만 받게 되며, 다자녀 및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부동산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해도 상속 공제액을 차감하면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은 시가가 아닌 보통의 평가 방법인 기준 시가로 평가 되어 취득가액이 시가 

대비 저가로 평가되어,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의 증가로 인해 불리하게 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안나오는 수준으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해 

상속세 신고를 하게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차익이 감소해 양도세가 절세됩니다.

◈ 상속인에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 상증법상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해, 매매 사례가 많은 아파트 등은 이후에 가격 상승하게 되면 자동 적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승해 미리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3자에게 증여하면, 상속 개시일 5년 전 분만 표합니다. 

며느리, 손주, 사위 등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 상속공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및 그 외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 인적공제는 자녀, 연루자 공제-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의 잔여 연수*1천만 원, 

장애인 공제-1천만 원*기대여명 연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하여 다자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일괄공제 5억 원 보다 많이 공제받게 됩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은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만 받습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40억이며,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40%면, 배우자 송속 공제액은 16억 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밖에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최고 2억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에는 상속인 지분 한도 내에서 최고 6억 원 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 상속개시 2년 전 처분재산 및 예금 인출 내역 파악

현행의 상속세 법은 상속 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사용 내역이 미 입증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고 신병 치료를 위한 병원 치료비 및 민간

치료 비용, 간병비 등에 대해서 영수증과 연락처 등의 증빙 자료를 챙겨 두셔야 합니다. 

 

◈ 병원비 및 간병비 지급은 가능하면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정서는 부모님의 간병비 및 치료비 등은 자녀분들이 내드리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측면에서 

좋지 않은 방법 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에서 인출해 지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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