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변경분 입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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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일부터 변경된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현행 상장 주식

코스피 거래액: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 장외거래: 0.45%

농특세: 0.15%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게 됩니다. 

구분 형행 2021~2022년 20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 금융투자 소득이 신설 되었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양도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신설 분리됩니다. 

금융 투자 속 득의 경우 양도세나 퇴직 소득세와 같이 분류과세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은 시본 공제를 5,000만 원, 해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과세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주식 투자로 해 결손 손금이 발생되면 현재는 발생연도에만 결손금 통산이 되었으나 

향후 5년간 이월 결손금으로 통산하게 됩니다. 

 

2023년에 1,000만 원 손실이 있었으면 24년부터 28년 금융 투자소득에서 결손금 공제를 하게 됩니다. 

금융 투자소득의 소득세율은 23.1.1일부터 과세 표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 적용됩니다. 

 

즉 2023년부터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는 이하 되고, 주식 양도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 금융투자 소득의 범위 및 기본 공제 알아봤습니다. 

 

금융 투자소득의 범위는 아래 합으로 계산합니다. 

ㄱ. 투자계약 증권의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ㄴ.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ㄷ. 국내외 파생결합 중권 으로부터 발생되는 익익

ㄹ.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ㅁ.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

ㅂ.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발생되는 이익

- 적격 집합 투자 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 투자소득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되는 소득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아래로 구분해 각각 공제합니다. 

- 공모 구내 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국내 상장 주식, k-otic을 통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

- 기타 금융투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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