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지원혜택 및 필요 서류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1. 1. 2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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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 한무보 가정 지원금 내용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을 뜻합니다. 

모자가족: 모(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 포함) 인 가족 입니다. 

부자가족: 부(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 포함) 인 가족 입니다. 

 

조손가족: 사실상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을 말합니다. 

- 이혼, 행방불명, 유기, 사망, 실종, 경제적 사유 등 

이러한 아동을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 한 부모 가족: 부,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가구

한부모가정 혹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부 혹은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입니다.

- 취학시 만 22세 미만 입니다.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및 만 18세 미만의 손주 입니다. 

-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입니다. 

 

※ 단 취학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을 이야기 합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나이 미만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에 모두 부함시 지원 결정 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수금자
(기준 중위소득 30%)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한 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842,861 2,842,861 3,286,683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 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 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9,269 4,550,792

단위: 원/월

 

♤ 한부모가정 지원금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포함 아동 양육비 등 지원 합니다.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자녀 1명당 20만원 입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입니다.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 한 부모로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니 제외 됩니다. 

* 만 5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5만원 입니다.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용: 중 고등학생 자녀 1인 당 연 54,100원 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이 대상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월 별지급 되며 월 35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 시: 수시 지급 되며 연 154만원 이내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5 이하(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입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직접 계좌로 입금 합니다. 

자립 촉진 수당: 월별 지급, 월 10만원 계좌 입금 됩니다. 

* 특목고, 자사고 등은 연 최대 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 됩니다.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봤습니다.

- 신청인

방문신청: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입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급여 대상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터 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검색창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복지 급여 계좌 등록시 계좌 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한 경우 및 압류 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제출 필수 입니다.

필요서류

오프라인 신청: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소(청소년 한부모 한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인터넷 신청: 본인 소유주택을 다른 이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 월세 계약서, 상가 임대후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 계약서, 논 밭등 기타 재산을 대여해 주거나 대여받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지자체, 정부, 미소금융, 학국장학재단, LH공사,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서비스 실시: 대상자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년 일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 대상자 중 20년 1.1~12.31일 동안 1단계 상담 후 3단계 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씩 최대 3개월간 지원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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