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계산 방법 살펴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3. 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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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정 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금액을 더 내야 할 수도 

받을 수도 습니다. 

직장인에겐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잘 쓰고 잘 받으면

월급만큼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위에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위 두 가지 중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소득공제 계산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상 방법 시작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기에 필요경비 개념에 부양가족 중 

기본 공제 대상자 1인*150만 원 (인원수) 만큼 인적공제사항으로 소득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가족관계 및 소득 연령만 체크하시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아래 글에 나와 있는 설명에 부합하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가족: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1991년 1월 1일 이후 자녀, 손자, 손녀 해당이고 생계 요건 없습니다.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고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가 인정됩니다.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하고 생계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아동 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금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거 기여금, 개인부담금 불입액 100% 를 공제합니다.

급여대장 및 4대 보험 내역에 나오는 공제가 이루어지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출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교육비 공제는 지출액에 대하여 15%를 전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에 따라 공제한다고 다르고 각각의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생 취학 자녀의 경우 입학 전 1월에서 2월 사이 지불된 미술, 음악 등 학원비도 공제가 가능 한데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간 300만 원 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총 700만 원이고 연금 저축 계좌만 있다면 연 400만 원 한도이며

12~15% 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12월 에 일시불로 추가납입을 하셔도 한도금액 내에서 연말정산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을 적용대상으로 둡니다. 

공제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이용의 경우는 30% 까지 공제입니다. 

월세 또한 세액공제 대상인데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 없이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을 하셨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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