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신청 방법 및 혜택, 사후처리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1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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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시작된 코로나 19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의료인 들을 보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장기기증 희망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오늘은 장기기증 신청 방법과 장기기증 사후처리 및 혜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기증 이란?

장기는 심장, 폐, 안구, 신장, 간장 췌장 등 사람의 내장을 뜻합니다. 

그 외로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1시간에 한 명씩 장기이식 대기자가 새롭게 생깁니다. 

이는 1일 평균 5명이 장기 이식을 대기하다 사망한다고 합니다. 

만약 1명이 장기기증을 한다면 9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한 삶을 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때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건강한 장기를 기증하는 걸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해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 나눔입니다. 

장기기증은 주로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기증, 인체조직 기증, 생존 시 신장 기증의 4가지로 나눠집니다. 

1. 각막기증
각막 손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기증 형태 입니다. 
각막기증은 사후에만 가능하고 수술을 통해 몇주 안에 시력 회복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각막이 적출 되어야 하기에 임종 후 가족분들은 바로 본부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2. 뇌사시 기증
이는 각막2, 폐2, 심장, 간, 췌장 등 9명을 살릴수 있다고 해서 save9 으로 불립니다. 
뇌사는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회복 불능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뇌사후 심장이 정지 하기까지의 시간 안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다른것으로 식물인간은 수개월 또는 수년후 회복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기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인체조직 기증
이는 뇌사 또는 사망 후 인체 조직을 기능해 시각장애, 화상 등 각종 질병에 환자들에게 새삶을 선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인체조직 기증자의 수가 부족해 필요한 이식재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기증의 대상자는 14세~80세 까지 누구나 가능하지만 감염성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제외 됩니다.
4. 생존시 기증
신장기증은 가족이나 타인 등에게 2개의 신장중 하나를 기증하는걸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신장을 기증하고 싶지만 혈액형이나 유전자형이 맞지 않아 기증을 못하는 경우 가족교환 신장이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식을 받을수 있게 결연이 가능 합니다. 

 

♥ 장기기증 혜택 알아봤습니다.

장기기증 혜택은 지역별로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기증의사 전 진료비를 지원하거나 지역 화장장 이용료 면제, 봉 안료 감면, 보건소 진료비 면제, 공영주차장이나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에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별로 지원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장기기증 공통 혜택
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면 유족들은 진료비 180만 원과 장례비 360만 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기증자 가족대상 상담시행, 장지지원서비스, 기증자 가족 요청시 또는 필요시 행정처리 절차 지원등을 위한 동행 서비스,
근조화환제공 등 이 있습니다. 
2. 장기기증 후 혜택
장기기증 후에는 가족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기증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합니다. 
기증자 유가족의 슬픔극복을 돕기위한 도서지원, 기증자 가족 요청시 기증자 앨범을 제공 합니다. 
사망신고 및 금융정보 조회 등 행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기증자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동행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3. 기증자 예우 및 추모
뇌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 수혜자의 만남을 통해 감정을 공유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 
기증자 유가족의 대화의 장 마련, 지역별 기증자 추모행사진행,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감사패 증정,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홈페이지,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등에 온라인 추모관 운영이 제공 됩니다. 

♥ 장기기증 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뇌사에 빠졌거나 사망 후 장기를 기증하려면 질병관리본부 국립 장기 조직 혈액관리원이나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통해 기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실제로 기증 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기증 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서 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기기증 신청
1. 인터넷 신청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기증희망등록페이지 접속 후 등록 합니다. 
등록된 개인정보 와 주는 로그인을 통해 변경할수 있습니다. 
기증희망 등록 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우편등록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3602) 또는 우편을 통해 주소를 발송하면 희망등록 신청서와 안내지를 받게 됩니다.
3. 팩스등록
장기기증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후 팩스(02-2628-3629)로 정송하면 신청 완료 입니다.

 

주의사항

1.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에는 본인 자필서명이 필요하고 신청서는 우편 이나 팩스로 전송 하면 됩니다.
2.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 대리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 합니다.
3.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해도 사후 유가족의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 적출을 이뤄지지 않고 이미 유족이 동의한 후라도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 사후처리 입니다. 

2017년 10월 다수의 장기기증 신청자들이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장기기증 사후처리 때문인데 수술을 끝낸 후 아들의 시신을 직접 데려가라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 때문입니다.

장기기증의 대부분은 대형병원에서 하기에 절차는 잘 갖춰져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의 상당수는 장례 지원에 그쳐 기증자나 유족에 대한 예우를 소홀하게 한 게 사실입니다. 

 

현시점 정부에선 기증자 예우에 대한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게 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기증 동의 전에는 뇌사자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 조직기증에 관한 의학적 법적 절차적 정보를 제공한다

-기증 동의 후엔 진행 과정 및 장례 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 장례절차에 대한 안내 및 기증사 수술실 입실 전 유가족 면회, 가족이 원하는 경우 기증자의 마지막을 볼 수 있게 하고 기증자에 대한 감사 묵념 등 예우를 해야 합니다. 

-기증자의 시신은 훼손이 적은 상태로 복원을 통해 잘 수습한 뒤 정결히 해 가족에게 인도합니다. 

-장기 또는 조직기증 후 기증한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 시 미리 장례식장과 안내하고 안치실까지 동행합니다.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 시 시신을 운구차에 싣고 떠날 때까지 예를 갖추고 미리 타 장례식장 직원이 기증자를 맞이 할 수 있게 연락하고 운전기사에게 기증자임을 알려 예를 갖추게 안내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기증 신청 방법과 장기기증 혜택 및 사후처리 알아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장기, 조직 기증에 있어 꼴찌로 100만 명 중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8.6명이라 합니다.

이는 스페인 48명 미국 33명에 비해 1/4 정도 수준으로 장기기증 신청자가 절실하다고 합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시는 분이면 오늘 올린 정보를 확인 후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일에 동참하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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