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1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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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콤플렉스로 발전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개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개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놀림을 받았거나 심리적인 불편함의 이유 등 납득할 만한 사유라면 모두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주를 봤는데 이름풀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개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나 전과자 거액의 신용불량자, 잦은 개명, 사망자 등은 불순한 의도로 판단해 거부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개명사유
대한민국 귀화를 한 귀화인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길 원하면 가능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흔한 이름일 경우도 가능 합니다.
성별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경우 등 입니다. 

 

2.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출생신고 할때 주민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사람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하여 이름을 마음대로 변경하게 되면 사회나 경제생활에는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선 이름을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없게 개명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개명을 할때는 법원에 개명 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엔 법원에서 개명 신청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불허하는 원칙적 허가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진 개명 절차는 서류작성☞ 법원 제출☞ 심사☞ 결정문수령☞ 허가 순으로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호적정리, 기각이 되면 항고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개명 신청 비용은 송달료 3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부친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모친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를 선택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본인 및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읍, 면 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기 관할 법원 확인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사용자 등록 합니다.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후 클릭 합니다.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를 입력 합니다. 
5. 개명 신청이유를 작성 합니다.
6. 준비서류를 제출 합니다. 

개명후 해동 요령 체크리스트입니다. 

1. 신분증 재발급 이 우선 입니다.
2. 통신사 개인 정보 변경 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실명인증 합니다.
4. 운전면허증 재발급 하셔야 합니다.
5. 은행 및 보험사 개인정보 변경 해야 합니다. 
6. 은행 및 보험사에 개인정보 변경을 해야 합니다. 
개명 허가 후 한달 이내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개명신청 사유 및 서류 개명 신청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개명 신청을 하면 승인률이 약 90% 정도로 거의가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만약 이름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거나 나만에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 정리를 하시고 개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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