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과 집행 유예 전과기록 선고유예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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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용어로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가 기소유예입니다.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소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인데 최악의 경우 검사가 기수 유예 처분을 해도 언제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뜻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이야기합니다. 

 

소송 조건이 충족되어도 피의자의 환경, 지능, 연령, 정황 등 여러 환경들을 고려해 형법 제51조에서 밝히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검사의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소유예 의미 : 기소유예의 의미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조건이 충족되어도 피의자의 여러 환경을 고려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단 다시 한번 일반적인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검사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남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를 하게 됩니다. 

하여 5년간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선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앞에 기소 유예된 죄까지 더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뜻 :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선고를 받은 자를 바로 수감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뤄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를 선고하는 의미는 정상적인 사회 복귀 유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집행은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면 바로 선고가 실효나 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 유예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고 유예의 시점은 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 : 이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가 이뤄집니다. 

유예의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면 : 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데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한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런 경우 받았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전의 유예된 집행이 되며 새로 받은 형도 같이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선고를 받은 뒤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나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이뤄지면 형의 집행이 이뤄집니다. 

 

만약 유예 선고를 받고 같이 받게 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호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 정도가 무거운 정도면 유예의 취소가 이뤄져 형의 집행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준수 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 형의 집행을 미루는 거지 무죄로 판결을 한 게 아니기에 이는 범죄의 혐의에 대해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형인 명부에 기재하고 지방검찰청, 경찰서, 지청, 사건 송치 관서 등에 송부합니다. 

 

전과 기록은 법원의 양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 등에 자료로 사용되고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대조하는 자료가 되어 관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남기에 사회 활동에서 곤란함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격증이나 취직 등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형의 실효 제도를 두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종료나 집행이 면제된 자에 대해선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잇는데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 없이 7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유예 : 법원의 유예 종류는 선고유예라는 것도 있는데 똑같이 유예를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경우 형의 선고를 하는 게 아니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뜻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 :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하는 걸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다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게 됩니다. 

 

선고유예 조건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및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지 됩니다.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 경과하게 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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