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과 쓰는 법, 차용증 법적 효력 양식,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9. 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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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정말 마음 아플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기억해도 빌려간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빌려준 뒤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말을 못 꺼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금액이 큰 경우엔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모두 경각심이 생겨 차용증 양식을 구해 증서로 남기지만 소액인 경우는 거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 우선 차용증 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금전 또는 물품을 빌려주고나 빌릴 때 언제 상환하는 것인지 약속하는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간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으면 인정됩니다.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없지만 문제는 빌린 사람이 상환을 못할 상황이 되고 받을 사람은 꼭 받아야 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용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서로 간의 관계는 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차용증 쓰는 법 알아봤습니다. 

법적 효력 : 법적 효력을 보려면 복잡하게 사소한 것까지 쓰는 것보다 간단하지 만 꼭 들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는 게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내용을 담게 되면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를 옥죄이기 위해 많은 것을 쓰다 보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 기본은 1. 차용 목적, 2. 기한 이익 상실, 3. 지연 손해금을 넣으면 됩니다. 

우선 차용 목적 이 분쟁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금전을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의 사용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빌리는 것이 목적이니 그럴만한 이유를 대고 차용하게 됩니다. 

법정에선 이 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한 이익 상실은 채무자와 약속한 변제 기한 전이여도 주기로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으면 기한 이익이라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 약속일 전에도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서로 약정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연 손해금은 분쟁이 발생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지연 손해금 약정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게 됩니다. 

 

차 용 증
채권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 번호:
채무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 번호:
연대보증인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 번호:
차용 목적 :
차용금액 및 차용 조건 :
원금 일금                                             원정 (\                             )
이자 연 (       ) % 이자 지급일 매달 (         )일
원금 변제일   지연 손해금 연 (            )%
변제의 장소 채무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기한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원금 변제일 전 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 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권자로부터 틀림 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
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가 원금의 이자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기 명기한 지연 손해금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한다.

                                       
                                                                                                          20  년   월   일
채   권   자 :              (인)

채   무   자 :              (인)

연대보증인 :              (인)

차용증+MS엑셀.xlsx
0.01MB
차용증+MS워드.docx
0.02MB
차용증+한글버전.hwp
0.01MB

▣ 담보물이 있는 경우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 차용증 양식에는 담보물이나 연대보증인 항목은 없습니다. 

금액이 조금 크면 추가로 요구하시고 조건을 수락하면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대보증인이+있는+경우+차용증+한글버전.hwp
0.02MB
담보물이+있는+경우+차용증+한글버전.hwp
0.02MB

▣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만으론 법적 효력이 없기에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차용증 작성 후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류는 차용증, 당사자간 도장과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사자를 대신해 대리인 이 가면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의 효력, 법적 시효 시간은 10년이며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기도 합니다. 

법적 효력의 종류로는 청구, 가압류, 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을 넘겼을 때 공증받은 차용증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 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용증을 쓰지만 마시고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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