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 자산기준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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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의 경우 평생에 주택을 2~3번 정도 구입하면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장만을 애초에 포기하고 전세만을 사시는 무주택자 분도 계실 거고, 청약에 수도 없이 도전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택청약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처럼 주택 건설 사업의 대단 수가 후분양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약통장은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입니다. 

 

인기지역의 청약에 당첨될 경우 직장인 평균 10~20년을 노력하여 저축해도 힘든 금액을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로또 청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나, 청약 가점을 올리려는 편법을 동원해 적발되는 사례들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공급: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무주택 분이라면 알고 계셔야 하는 제도로 특별 공금 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약 일정에서 가장 우선으로 진행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진행

특별공급의 종류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기관추천, 노부모 부양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평생 담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며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기관 추천 O O 필요(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제외)
신혼부부 O O 필요
다자녀 가구 O O 필요
노부모 부양 O O 필요(1순위)
생애최초 주택구입 O - 필요(1순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지원 가능하며 국민주택이 대상입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 채,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100㎡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 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입니다. 

 

공급량은 건설 주택의 20% 내로 투기과열 지구의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 공급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저축액이 6백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특별공급 유형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경우)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120%
3인 이하 5,554,983 6,665,980
4인 6,226,342 7,471,610
5인 6,938,354 8,326,025
6인 7,594,083 9,112,900
7인 8,249,812 9,899,774
8인 8,905,541 10,686,649
8인 초과 1인 평균 가산금액: 655,729원

 자산기준입니다.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27,640천 원 이하입니다. 

 

아래 표는 자약 자격에 대한 자산기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 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에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제부턴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 홈으로 개편되며 달라진 청약 홈에서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검색량이 많은 요즘이기에 모바일용 청약 홈 홈페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용 청약 홈 어플 메인에 접속 후 상단 세부 메뉴 클릭해 줍니다. 

 

메뉴가 나오고 아래 사진처럼 청약 안내 클릭후 특별공급으로 들어가시면 세분화된 특별 공급 종류별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자신의 조건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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