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조건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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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진 주택임대소득 연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소득세가 비과세 였으나 2019년 귀속분 부터는 2천만원 이하여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이번달에 종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턴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 연수입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율 50%~60%와 기본공제 2백만원~4백만원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기에 기간중에 성실히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액감면도 적용받을수 있는데 아래에서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은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소재 시, 군, 구청에 임대주택을 등록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것으로 봅니다. 

 

면적및 가액요건 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으로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료 증가율 및 임대기간 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엔 8년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율 알아봅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엔 30%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등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엔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한후신고나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및 사업용 계좌 미신고한 경우엔 감면이 배제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효과 알아봤습니다. 

-주택임대 소득 신고 시 경비율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전엔 비과세 디어 있던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20년 6월1일 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임대소득 산정시 경비율을60% 미등록시50% 기본공제 400만원 미동록시 200만원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미등록시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알아봤습니다. 

-과태료 부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엔 3천만원/1천만원/5백만원/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부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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