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근무기간별 계산방법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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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임원퇴직금 지급 설계 시 이 부분을 고려해 절세를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2012~2019년 근무기간 3배 20년 이후에는 2배 적용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로 분류 과세됩니다. 

퇴직금은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적용되기에 근로소득세처럼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 소득에 합산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커지므로 따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전엔 대표이사나 임원이 퇴사하기 전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상 퇴직금 지급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는 종전까진 2012년 이전과 이루호 구분해 산출 되어의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이후 근무기간도 구분 후 산출하셔야 합니다. 

 

2012년 1월 1일 이전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되 만약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에 10%와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 한도액이 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분에 해당되는 퇴직금에 대해선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생액의 10%*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3배를 한도로 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는 근무기간별 다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0.1.1일 이후 분부터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0%*2020.1.1 이후 근무기간-2배로 퇴직금 한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간별로 각각을 구분해 한도를 산출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한도는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11.12.3일 당시에 당시 정관 등에 퇴직금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기재를 하는 게 낫다며 지금 정관에 기재를 해도 2012년 이전분은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향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에는 없는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 한도는 퇴사 전 3년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연간 급여 수준을 미리 조정 해 놓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법정퇴직금 산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30(총 근속 근로기간/365)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평균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의 법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 개월 동안 총 일수)

 

3.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외에 어떠한 명칭 오르든지 지급하게 되는 금품을 말하고 임금성에 해당되면 평균임금의 산청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 중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호의적, 은혜적 금품, 실비변상 적금품, 복리후생적 금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개월은 90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로부터 소급해 역월 상의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를 말합니다. 

 

5. 평규 임금의 최저보장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직위해제나 불법 쟁의행위 기간이 있을 경우 평균 임금 산정 시 그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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