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줄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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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으로부터 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볼 거고 부모님이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1가구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본인이 증여를 받을 경우엔 증여세로 8천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찾을 거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게 아니라 2억 원의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은행에 2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세무대리인 으로부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받을 땐 부담부증여를 잘 활용하시면 세금 부담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 경우 5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채무 인수 없이 증여받는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최초의 증여라는 전체 하에 증여세로 8,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증여세율 20%-누진공제 1,000만 원

 

전세보증금과 은행 담보대출이라는 채무를 위에 사례에서 인수하고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1억 원(5억-4억)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500만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5,000만 원*증여세율 10%

 

부모님이 채무 4억을 양도한 것에 대해선 1가구 1 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담부증여를 하면 총세액이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7,500만 원의 세금을 줄이게 된 겁니다. 

 

위에처럼 부담부증여는 자산 증여 시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 수증자 실제 담보 인수 사실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증인에게는 증여 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자에게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실상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게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제로 인수돼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명의 변경만이 아닌 수증자가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부증 여시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고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도 채무애 해당되지만 해당 증여 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일반채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령 증여 등기 이후 증여자의 예상 채무에 대한 부담을 인수한 경우엔 그 채무액은 증여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파트 증여세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증여세는 제가 봐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누구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텐데 불이익이 없게 확실히 알아보신 뒤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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