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손금 조기 환급 공제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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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세액 한도로 8월 말까지 조기 환급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돕고자 정부에선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 소급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19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 신고를 한 사업자로 20년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 및 사업자입니다. 

 

결손금 조기 공제 신청은 20년도 전반기로부터 2개월 내로 하시면 됩니다. 

20년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12월 말 결산법이 이면 8월 말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시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결손금을 환급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이익이 생기는 해외 적자가 나는 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업이익이 발생한 연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적자난 해엔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없습니다. 

 

결손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하지 않으면 사업 쥬지기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선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장부기장 필수 , 이월공제 10년간 가능 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꼭 사업자가 비치 및 기록한 장부에 의해 사업소득 결손금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을 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외로는 천재지변 등으로 증명서류가 소실되어 추계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공제는 무한정 가능한 것은아니고 결손금 사후관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장부 보존의무 등을 고려해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기간에만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과 부동산 입대업을 구분해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됩니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건물입대업 제외)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20년 4월 29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1%세액공제 신설
20년4월~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 1%신설
-선결제: 20.12.31일 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거 20.4.1~7.31일 기간  중 1회당 1백만원 이상 결제
-제외업종: 사업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결제수단: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급수단으로 결제
-공제금액: 선결제 금액(20.12.31일 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금액 포함)*1%
-기타: 세액공제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행 개정
신설 세액공제 제외업종: 아래 업종으로 부터 공급받는 재화, 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결제수단: 현금, 신용, 직불,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공제금액: 소상공인의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 포함
신청서류, 절차: 소득세, 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 공제 신청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선결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세부사항 규정 조특령 7의 3 신설은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법 개정내용 8의 4

 중소기업이 20.12.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환급대상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
결손금 범위, 환급 신청방법 및 환급세액 추징시 계산방법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
현행 개정
신설 결손금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 환급대상기간의 손금, 익금
환급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 부터 2개월내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예: 개인사업자 및 12월말 결산법인- 20.8.31일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환급세액*환급세액*통지일 다음날~추징고지일까지 일수*0.25%
-신청내용의 탈로, 오류, 결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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