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할 때 세금 문제 세액공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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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면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업할 때 와는 달리 세무 처리를 할 때 애매모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적용 시 여러 가지 적용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부터 알아봤습니다.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봐서 간평 장부 나 복식부기 여부 판단 시 단독으로 해당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외 경우: 기존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이 상이한 별개의 1 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 거주자로 판단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또는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게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 등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오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 5월 31일 경과 한 뒤 1개월 내에 확정신고를 한 경우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공동사업장의 간주임대료 계산 알아봤습니다.

주택임대 공동사업장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며 3억 원을 공제하며 공동사업자가 개인별로 3억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세액공제 및 감면 입니다. 

거주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 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 금액에 대해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 별로 계산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 별로 백만 원이 한도이며 공동사업자별로 백만 원씩 각각 공제가 가능해 단독사업장에 비해 유리합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 알아봤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선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하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여부 알아봤습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말고 당해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하게 됩니다.

 

동업이 사실 너무나 힘든건 사실입니다. 

세금 문제 외에도 감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동업을 좋아하진 않으나 만약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글 보시는 사업주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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