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세율 필요경비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2020. 6. 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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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누군가의 부탁으로 학교나 학원 등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특강에서 받는 돈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런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교나 학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학교나 학원측에서 8.8%를 원천징수를 한다고 한다면 이 는 뭘 뜻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경우와 같이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용이 지출되어도 증빙을 갖추기가 힘든 게 대부분입니다. 

위에 처럼 기탁소득의 경우는 어떻게 경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타소득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우발적이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갑자기나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이에 해당되고 강연료, 권리금, 특허권 양도, 강연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알아봤습니다.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선 일정 요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 기타 소득 필요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많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알아봤습니다. 

광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어업권, 토사석의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개발 및 이용권, 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및 대여하고 받게되는 금품 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및 대여하고 받게 되는 금품 입니다. 
문예, 미술, 음악, 학술 및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 받은 원고료 인세등이 이에 속합니다. 
아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입니다.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입니다. 
-tv, 라디오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및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금품 등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측량사, 건축사, 변리사, 그 외에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 외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게 되는 수당을 이야기 합니다. 

 기타소득 수익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알아봤습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입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입니다.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입니다. 

-접니다 6천만 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국내 생존 작가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엔 지급금액의 90%)입니다. 

 

위에 사례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강연료에 속해 수입금액*(1-60%)*20%(기타소득세율)*10%(지방소득세율) 이기에 8.8%를 원천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타 소득세율 알아봤는데 조금 복잡한거 같아도 막상 알고나면 별것 아닌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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