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자격, 1순위, 2순위 조건 서류

유용한 정보|2021. 9. 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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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하시려면 우선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 자격 및 1순위, 2순위 조건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은 생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도 그중에 하나이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래 나온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먼저 전셋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후 마음에 결정을 내리셨다면 LH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시면 서류 검토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인과 LH에서 계약을 한 뒤 신청자 본인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목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절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조건
  • 입주자 선정 방법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주택 세부내용 및 거주기간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절차

 

  1. 신청자가 미리 전세주택을 알아보고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2. 이후 LH에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LH에서 신청 자격 및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4. 승인이 떨어지면 LH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합니다. 
  5. LH에서 신청자 본인과 재임대해주게 됩니다. 
  6. 이후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계약절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절차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자격 조건

 

  • 공통 적용: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미혼 인자
  • 신청자 연령: 만 19세 에서 39세 이하 인자
  • 1순위 조건: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 대학생: 21년 입학 및 재학생, 복학 예정자로 만 19세 에서 39세 이하인 대학생으로 
        1순위 조건에 한 가지 이상 부합되는 자
        ※ 졸업 유예자나 재직 중이신 분들은 제외됨
  • 취준생: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 및 중퇴자로 2년 이내 일 것 

 

1 순위 

 

  • 수급자
  1. 생계급여 수급자
  2. 주거급여 수급자
  3.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중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가구의 청년
    ☞ 위에서 언급한 가구는 부모 및 본인을 뜻합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 위서 언급한 입주자격은 차상위계층, 수급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2순위 

 

  1. 부모, 신청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 부모, 신청자 자산 2억 8천8백만 원 이하,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3순위

 

  1. 1, 2 순위에 들지 못한 경우
  2.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3. 신청자 자산 2억 3천7백만 원 이하, 자동차 2,486만 원 이하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2,678,147원

2인 가구: 4,379,809원

3인 가구: 5,626,897원

 

 

○ 입주자 선정 방법

 

  • 신청일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전월 세로 6개월 이상 거주: 1점
  • 장애인 등록증 발급받은 경우: 2점
  •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가구(부 또는 모)의 신청인: 2점
  • 부모님이 무주택인 경우: 2점
  • 공급대상 지역 외, 시/군 안에서 교량 이 연결되지 않은 섬 출신: 2점
  • 소득 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 기준 50% 이하 시: 3점
  • 여성 가족부 장관이 정한 한부모 가족: 3점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3점
    ※ 위에 두 가지 사항은 순위에서 경합이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주택 세부내용 및 거주기간

 

거주기간

 

  •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게 됩니다. 
  • 2년 만기 시 재계약은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중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로 최초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 2년 만료 후 2년 단위 2번 연장이 가능하며 총 6년입니다. 

 

지원 가능 주택 

 

가구원 수 전용 면적
1인 가구 50㎡
2인 가구 70㎡
3인 이상 가구 85㎡

 

  • 부채비율 90% 이하의 주택으로 합니다. 
  • 신청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신청 불가입니다. 
  • 수도권 포함 전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2021년 12월 31일 우후 6시까지로 합니다. 

  • LH 청약 홈페이지- 마이홈에서 모집 공고문이 수시로 공지되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 지역본부별과 순위별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모두 발급 2주 이내 것으로 합니다. 
  • 1순위 증명서를 신청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부-모 중 누군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부, 모, 부모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씩 총 4부
    *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매매, 전세,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기간,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요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전세 가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신다면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 꼭 숙지하신 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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